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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2019년부터 더 많이 지원해… 필요한 서류 및 신청까지 A to Z

김호영 2019-09-19 00:00:00

노인기초연금 2019년부터  더 많이 지원해…  필요한 서류 및  신청까지 A to Z
▲(출처=ⒸGettyImagesBank)

요 몇년들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수많은 노인들이 빈곤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노인부양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에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모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으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새로운 연금을 지급하게 됐다. 4월 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 수급자는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2019년 새롭게 바뀐 노인기초연금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꼼꼼히 꼼꼼히 알아보자.

올해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확인

노인기초연금제도는 기존에 있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된 후에 제정된 제도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노인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를 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적의 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재산과 소득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소유 재산을 통한 월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 노인가구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가 다르다. 나홀로 사는 노인은 137만 원 이하, 노인 부부는 219만 2천 원을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다.

올해 노인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얼마전까지 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소득상황이 악화된 것을 반영해 2019년 4월 25일부터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올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받는 약 154만 명이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저소득수급자는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인 일반 수급자는 한달 최대 25만 3천75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

올해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는?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은 기초연금 대상자나 배우자, 자녀,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 등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가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의 경우 필수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첨부돼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의 계좌 통장사본이 첨부돼야 한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1명의 통장사본만 있어도 된다. 이 외에 기초연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세나 월세의 계약서 등을 제출할 경우도 있고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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