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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무료법률상담' 필요할 때, 이혼법률상담·노무사상담·부동산법률상담 등 쉽게 무료법률자문 받을 수 있어

계은희 2019-09-19 00:00:00

생활 속 '무료법률상담' 필요할 때,   이혼법률상담·노무사상담·부동산법률상담 등   쉽게 무료법률자문 받을 수 있어
▲(출처=ⒸGettyImagesBank)

인생을 살다보면 여러 사람들과 법적 싸움이 많이 발생한다. 왠만하면 서로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겠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적 해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혼이나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노무관련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사람들은 보통 법률자문이나 변호사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려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만약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법적 도움을 받기가 더욱 힘들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무료법률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를 제공한다. 이혼부터 부동산, 무료노무상담 등을 도와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살펴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소

돈이 없어서, 법률 지식이 없어서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적인 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이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법률 지식이 없어 법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의 사항을 검토해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 결과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에서 이겼을 때 강제집행절차도 진행이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제공받는 방법은   전화통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으려면 상담이 가능한 시간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위해서 인터넷이나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30분에 걸치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 반면 예약없이 방문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일 경우에는 상담을 대기하는 시간도 짧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상담을 위한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10여 분에 걸쳐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 시간은 오전 9시~오전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 사이에 상담이 가능하다. 그런데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불가하고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사이버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이 필요하다. 국내거주국민의 사이버 상담의 경우 1일 120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이내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된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 이혼상담, 부동산 법률상담 등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면 된다.

소송구조 받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가 그 대상이다. 공단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명백한 사안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승소금액이 3걱 원 이상인 고액사건이 아니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이 포함된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 등을 체불 받은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소송비용은 협약에 의해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류구조가 지원되지 않는다. 반면 소득 기준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실비와 일정부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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