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조기성 기자] 최근 애견인들이 많아지면서 애견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애견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실시한 '동물카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개, 고양이 등이 상주하며 음료나 음식을 팔고 있는 동물카페는 총 288개가 있고 이 중 개만을 다루는 애견카페는 191개소, 66%에 달한다.
애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차도 마시는 애견카페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이에 반해 애견카페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애견카페를 찾는 손님들 대부분이 학부모와 아이들로 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개와 교감을 나누는 건 좋지만 함부로 다루는 손님이 많아지고 있다.
한 예로 어느 포털 사이트에 "5개월 된 푸들을 데리고 애견카페를 갔는데 8세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콩콩 뛰며 개들을 위협하더니 결국 우리 개를 밟았다"면서 "우리 개는 낑낑거리며 누워 있는데 애 엄마는 태평하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란 말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했다.
다른 문제점은 동물 사육공간에 따른 개체수 조절이나 위생관리, 건강관리 등을 규제할 방법도 없다.
애견카페 등 동물카페는 현재 일반카페와 마찬가지로 휴게(혹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힘들 뿐더러 전문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업장을 여는 사례도 다반사다.
애견 특성상 넓은 공간에서 뛰어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애견 은 정해진 공간 안에 사람과 동물들이 함께 있어 만약 손님이 많을 경우 동물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쏠리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견카페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난해 10월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동물 카페업을 법률상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으로 규정하고 관리 기준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의 전진경 상임이사는 "아이들에겐 이례적인 즐거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걸 반복적으로 당하는 동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하루빨리 동물카페법이 통과해 관리기준이 명확해져야 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기성 기자 pet@do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