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명예 감시관 제도에 대해 공개했다.
명예감시관 제도에는 동물보호 감시관과 동물 보호 명예 감시관이 있다.
동물 보호 명예 감시관은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돈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가 추천하는자, 또는 동물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물 보호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있다.
명예감시관은 동물보호감시관과 협력하여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등의 일을 수행한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