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명예 감시관 제도에 대해 공개했다.
명예감시관 제도에는 동물보호 감시관과 동물 보호 명예 감시관이 있다.
동물 보호 감시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동물보호감시관으로 임명하고 다양한 동물 관련 업무를 하게하고있다.
동물 보호 감시관이 하는 주 업무는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동물(위탁)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감독
,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시설, 인력, 등록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여부에 관한 감독,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 대한 지도, 각종 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등 그 밖의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