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조기성 기자] #몰티즈 또또(3)를 키우는 정모씨는 최근 일산에 위치한 한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눈 밑이 빨개진 또또는 습진을 진단 받고 주사 한 대, 3일치 약을 처방 받았다. 간단한 처치가 끝난 후 병원이 청구한 금액은 35,000원. 이렇다 할 기준이 없으니 진료비가 왜 높게 나왔는지 묻지도 못한 채 모두 내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들쑥날쑥한 동물병원 진료비로 반려인들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동물의료수가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는 '이율배반적인 동물보호외침, 동물의료수가제 도입이 필요!'라는 제목으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서명목표는 1만 명이며 5천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게시물을 올린 글쓴이는 "어느 병원을 이용해도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표준을 만들어 시스템을 정립해야한다"며 "의료수가제를 부활시켜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문턱을 낮춰야한다"고 동물의료수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99년 동물의료수가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담합을 막고자 폐지됐다. 이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병원마다 진료비는 천차만별 달라졌다. 뚜렷한 기준이 없다 보니 진료비를 제멋대로 청구하는 병원이 늘었고 이에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 돼버렸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차이가 나는 진료비 문제로 수의사들이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미국의 경우 진료비가 비싸지만 가격 편차가 크지 않다. 동물병원협회 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동물의료수가제는 관계 부처와 계속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면 무리 없는 일이나 동물진료서비스의 시장 경쟁은 우선 시 되는 게 맞다"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담합 등은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수 있다.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기성 기자 pet@do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