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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브랜드상표등록, 사업 준비단계부터 미리 준비해둬야"

유현정 2019-09-09 00:00:00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브랜드상표등록, 사업 준비단계부터 미리 준비해둬야

창의적인 제품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브랜드명'에 따라 이미지나 판매량이 달라지는 등 상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비슷한 제품·서비스가 많은 경우 상표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제품을 상징하는 상표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확보해놓아야만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상표와 상호를 헷갈려 하는데 상표는 내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표지로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이 되어야만 권리가 발생하고, 등록권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권 이다. 또한 등록받은 상표의 상표권은 대한민국 전체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상호"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명칭을 말한다. 상인이 영업 활동을 할 때에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쓰는 이름이 상호이고, 굳이 상호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법에 의해 상호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기억하는 수단이고 동시에 공급자에게 제품을 광고하는 도구이다. 마케팅과 그에 따른 브랜드의 인지도가 어느 시점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브랜드가 유명해 질수록 브랜드에는 신용이 축적되고 브랜드 자체가 영업력을 가지게 된다.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권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상표출원은 언제 하는것이 좋을까?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ABC'라는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B라는 사람이 'ABC'라는 상표를 먼저 출원해 버리면 B에게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기 때문에 A는 'ABC'라는 상표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상표 출원은 심사를 받아 등록까지 받는 데는 대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품 또는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면 사업 준비 단계부터 미리 상표출원을 해두어야 한다. 그래야 실제 사업을 시작할 때 상표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는 "많은 사업자들이 브랜드를 먼저 정하고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 상표를 결정한 다음 추후에 상표 등록을 시도하다 실패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하거나 결정한 브랜드를 포기하고 상표등록이 가능한 브랜드로 다시 바꾸는 경우를 종종 접하기도 한다.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에는 마음에 둔 후보군에 대해 상표 등록 가능성을 변리사에게 사전에 등록가능성을 검토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있다면, 그 등록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조언했다.

 

윤웅채 변리사가 소속되어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은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과 등록부터, 지식재산권 소송/분쟁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오직 개인,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특허법인 테헤란은 인천,부평,김포,시흥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포함한 광주,전주,군산,익산 특허사무소를 찾는 예비 출원인들의 편의성을 위해 전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무료상담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상표출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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