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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유튜브 등 개인방송 접근 방식 주의해야

홍은기 2019-09-06 00:00:00

해외선물 투자, 유튜브 등 개인방송 접근 방식 주의해야

일부 유튜버와 BJ 등 개인 방송을 하는 이들이 해외선물 투자 중개를 하거나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금융당국을 통해 확인됐다.  

6일 보도된 공감신문 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YouTube)에 '불법, 사설 해외선물 유튜버, BJ(권◯디,불◯그, 꽃◯자...그리고 박◯두)해선'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업로드 됐다. 

영상의 내용은 이렇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해외선물에 투자하기는 어렵다. 높은 증거금 등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 BJ 등 홈트레이딩(HTS)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사설 업체들을 통해 해외선물 투자가 가능하다고 광고,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개인방송을 통한 해외선물 투자 중개, 투자자 유인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유인광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증거금(예:50만원)만을 납입하면 계좌를 대여 받아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한 제도권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 증거금을 받고 투자자에게 선물계좌를 대여('선물계좌 대여')하고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HTS)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증거금이 일정금액 이상 적립되거나 투자손실 발생 시에는 홈페이지 폐쇄후 연락이 두절되는 게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그러면서 "반드시 투자 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합법업체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확인이 필요하다. 불법업자 대부분은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허위기재하고 상호를 수시로 변경하므로 추적이 어렵고,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구제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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