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 최주연 기자] 김보호 씨는 반려견 순돌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이주의 씨는 급하게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순간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김보호 씨와 반려견 순돌이를 발견했다.
결국 이주의 씨는 김보호 씨와 순돌이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김보호 씨와 순돌이는 정신을 잃었다. 이주의 씨는 교통사고의 책임이 두려워 그 자리에서 도주하고 말았다.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김보호씨와 순돌이는 각각 전치 10주의 중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경우 이주의 씨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교통사고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법률적 문제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대상, 사고 후의 제반사정 등에 따라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있다. 각 경우마다 사람과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연재로 살펴보자.
우선 김보호 씨와 순돌이는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인 이주의 씨는 그대로 도주한 소위 뺑소니를 쳤다.
1.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 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는 등의 구호 조치를 해야 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내용인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법률상 '사고 후 조치' 의무라고 한다.
2.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 내용
이 '사고 후 조치' 의무는 사고 대상이 사람인지 반려동물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사람에 대한 '사고 후 조치' 의무는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와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고야기자임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사물에 대한 '사고 후 조치' 의무는 사고로 도로위에 산재된 물건들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습해야 할 의무와, 손괴된 재물의 주인에게 자신이 사고야기자임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3. 김보호 씨에 대한 법적 문제
이주의 씨는 김보호 씨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를 쳤으므로 김보호 씨에 대한 위의 '사고 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람을 상대로 '사고 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순돌이에 대한 법적 문제
우선 법률은 반려동물을 일반적인 사물로 취급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법은 모든 대상을 사람과 사물로 양분하기 때문이다. (지난 제3회 법률상식 기사 참조)
반려동물을 사물로 취급하더라도 순돌이가 상해를 입은 것은 김보호씨의 소유인 물건에 손괴가 발생한 것이 된다. 그리고 위에서 본 것처럼 사물에 손괴를 야기한 가해자는 그 소유주에게 자신이 사고 야기자임을 알리는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한다.
이주의 씨는 이런 '사고 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뺑소니를 친 것이고, 이런 경우는 「도로교통법」제148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 반려동물 뺑소니도 처벌 대상
반려동물에 대해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뺑소니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다.
현재 관악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며 수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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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4betterworl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