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하여 혼인기간 동안 이룩된 부부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산분할과는 판단기준이 다른 별개의 항목으로 구별된다.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에 가정을 일구어 나가면서 형성된 재산을 이혼하면서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혼인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적으로 상속,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특유재산 역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결혼생활 중 상대방 배우자의 내조 등 조력으로 의사나 변호사 등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다.
주택융자금이나 생활비 등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역시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된다.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수치화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혼인기간, 맞벌이 여부, 자녀 유무, 가사와 육아 분담, 재산의 규모 등 항목 하나하나 합당한 자료를 수집해서 입증해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 내기를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재산분할의 결과가 이혼 후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치열할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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