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애완동물과 대중교통 이용시 지켜야 할 점이 눈길을 모은다.
농림 축산 검역 본부는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애완동물과 기차 이용시 지켜야 할 점을 소개했다.
기차는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철도직원의 직무상 지시로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
철도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휴대품)에 의하면 철도 이용자는 아래의 2가지 물품을 제외하고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2개 이내의 휴대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첫째, 동물(단, 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한 경우 제외).
둘째,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단, 철도공사는 철도 이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이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정한 위해물품 및 위험물에 해당하거나 안전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도 이용자, 경찰(또는 철도공안)과 함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