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애완동물과 대중교통 이용시 지켜야 할 점이 눈길을 모은다.
농림 축산 검역 본부는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애완동물과 지하철 이용시 지켜야 할 점을 소개했다.
지하철은 동물 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 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보조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 동승이 불가능하다.
예를들어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손님맞이규정 제55조(휴대금지품)에 의하면 여객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첫째, 사체.
둘째,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
셋째,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총 3가지를 반입 금지 시키고있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