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애완동물과 대중교통 이용시 지켜야 할 점이 눈길을 모은다.
농림 축산 검역 본부는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애완동물과 버스,택시 이용시 지켜야 할 점을 소개했다.
버스의 경우 다른 승객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작은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은 동승할 수 있으나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동승할 수 없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에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첫째, 운반용구를 갖춘 애완용 소동물과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 동물.
둘째,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셋째,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총 3가지를 차내 반입 금지 시키고있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