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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소비자를 위한 통합 조회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 개발 및 운영

홍은기 2019-08-29 00:00:00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소비자를 위한 통합 조회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 개발 및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홈페이지)을 개발하여 지난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개발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 민관 협력 사례로,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본 상조찾기 누리집을 통해 총 19개 참여 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 소비자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도 산재되어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위는 상조찾기 누리집을 통해 약 560만 명의 상조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의 영업 상태 및 선수금 보전 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 인증'만으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내에서 자신의 납입금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나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조 회사명을 검색한 후 해당 은행 누리집으로 이동하여 조회 또는 담당자 전화 문의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본인의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조회사에 자신의 가입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주소나 휴대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상조회사에 꼭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이 보유한 소비자 정보도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은행과의 논의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상조보증공제조합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공제조합이 보유한 정보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을 시작하되, 향후 은행이 보유한 정보까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추후 상조 소비자를 위한 각종 정책 등의 유용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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