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지미옥 기자] 반려견 동물 등록제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반려견 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부터 시작됐다.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 구청에 동물을 등록해야한다.
해당 제도를 이용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소유자를 쉽게 찾게 해준다.
만약 등록을 하지않는다면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방법에는 전자칩 삽입(내장형), 무선 식별 목걸이(외장형), 등록인식표 부착 방식이 있다.
목걸이형 부착물의 경우 분실의 우려가 있어 최근 내장형 전자칩을 선호하는 추세다.
내장형 전자칩의 경우, 주사 맞은 부위는 만지지 말고 5~7일간 목욕을 삼가는 것이 좋다.
지미옥 기자 jimi@do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