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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의 최저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9월 16일~29일' 신청 가능

김지은 2019-08-26 00:00:00

연 1%대의 최저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9월 16일~29일' 신청 가능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나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금리로 바꿀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다(사진=ⓒGettyImagesBank)

변동금리와 높은 이자가 부담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9월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나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을 통해 변동금리로 대출를 받은 서민들이 저금리 장기·고정형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대상 및 금리,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가오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변동금리·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한 신청 대상은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은행 및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및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다. 주택 가격은 시가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연 1%대의 최저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9월 16일~29일' 신청 가능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대상 체크리스트(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최저금리가 1.85%'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얼마나 될까. 대출금리는 연 1.85~2.2%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모든 고정·변동금리 대출상품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연 1.85%의 최저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어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최저 연 1.2%까지 낮출 수 있다. 단, 금리는 대출기간이나 신청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연 1%대의 최저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9월 16일~29일' 신청 가능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다가오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 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시작된다. 선착순이 아닌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제 대환이 발생하는 시점은 10월이나 11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규모는 약 20조원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 대출로 전환해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다가오는 9월 2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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