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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윈에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예방교육 맞춤제공

유현정 2019-07-29 00:00:00

올윈에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예방교육 맞춤제공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조취를 취해야하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사전 예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전문교육기관이자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3대 법정의무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인 올윈에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투명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미, 올윈에듀는 6000개가 넘는 기업들의 법정의무교육을 관리해주고 있으며 PC/모바일 어느 환경에서나 교육 수강이 가능하여 바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올윈에듀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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