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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환 변호사의 법률상식 ③] 반려견의 법적 지위

최주연 2016-04-11 00:00:00

지인에게 맡긴 반려견이 굶고 구타까지 당했다면?

[애견신문 최주연 기자]

[한두환 변호사의 법률상식 ③] 반려견의 법적 지위

김보호 씨는 2개월간 외국으로 해외출장을 가야할 사정이 생겼다. 김보호 씨는 지인인 이길동 씨에게 해외에 출장을 나가있는 동안 반려견 밍밍이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김보호 씨는 이길동 씨에게 밍밍이를 맡아주는 대가로 관리비를 포함하여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출장을 다녀온 후 김보호 씨는 밍밍이의 건강상태가 나빠진 느낌을 받았다. 겉보기에도 수척해졌고 다리를 저는 것 같았다. 이길동 씨를 추궁한 결과 이길동 씨는 밍밍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사료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구타한 일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김보호 씨는 이길동 씨에게 자신에 대한 책임과 함께 밍밍이를 대신해서 밍밍이가 겪은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

김보호 씨가 이길동 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김보호 씨 자신에 대한 책임과 밍밍이에 대한 책임 두 가지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에 대해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한두환 변호사의 법률상식 ③] 반려견의 법적 지위

1. 이길동 씨의 김보호 씨에 대한 책임

이길동 씨는 김보호 씨와 밍밍이의 관리를 맡기로 하는 계약을 한 것이다. 김보호 씨와 이길동 씨 사이에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계약은 성립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타인을 위하여 관리 등의 일을 맡아주는 것을 위임계약이라 한다.

위임계약에 의해 이길동 씨는 김보호 씨에게 밍밍이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길동 씨는 밍밍이에게 사료를 제때 주지 않거나 구타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성실한 관리를 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김보호 씨는 이길동 씨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반려견이 타인에 의해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 그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김보호 씨는 이길동 씨에게 밍밍이가 고통을 받음으로써 자신도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2. 이길동 씨의 밍밍이에 대한 책임

이길동 씨가 김보호 씨에게 위와 같은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김보호 씨가 이길동 씨에게 밍밍이를 성실히 관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즉, 김보호 씨는 권리로서의 주체가 인정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길동 씨가 밍밍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밍밍이가 김보호 씨와 같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동물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 동물이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이를 부정하였다.

즉, 반려동물은 사람과 같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법률이 모든 대상을 『사람』과 『물건』으로 양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반려동물은 정서적으로 사람과 교감을 하는 주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물건』으로서의 지위만 인정된다.

따라서 밍밍이가 이길동 씨에게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길동 씨는 밍밍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 외에도 동물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는 한, 동물은 법적으로 어떠한 권리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될 수 없다. 다만, 동물보호법 등에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학대행위 등에 대해 금지·처벌하고 있다.

3. 현실과 법적 시각의 차이

현실적으로는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우리 법률은 사회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데 있어 명확하게 그 대상을 구분하여야 하므로, 동물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대신 반려동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도 보호자가 단순히 소유 물건에 손해를 입은 것 이상의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한두환 변호사의 법률상식 ③] 반려견의 법적 지위
수의사 출신 한두환 변호사

수의사 출신 한두환 변호사는 경북대학교 수의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관악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며 수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gwanaklaw@naver.com

최주연 기자 4better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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