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일반 과세자인 법인과 개인 일반 사업자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 없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은 법인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분, 개인 일반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분이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메뉴에 들어간다. 그다음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전자신고 동영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및 매입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은 22일까지 홈택스나 담당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세금 납부가 어려워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1기 확정신고 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에 진행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세액이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세액이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계좌개설 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으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전화, 인터넷 요금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받기,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 등록, 영업용 차량 세액공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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