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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개설부터 비대면 계좌개설까지…주식 초보자를 위한 다양한 주식계좌 개설방법 'A to Z'

조호용 2019-07-16 00:00:00

증권사 계좌개설부터 비대면 계좌개설까지…주식 초보자를 위한 다양한 주식계좌 개설방법 'A to Z'
▲주식 초보자를 위한 다양한 주식계좌 개설방법을 알아보자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식투자는 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투자를 해 수익을 얻는 투자방식이다. 하지만 시세변동이 큰 주식의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투자를 시작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식 서적을 찾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투자를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면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증권사와 연결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주식계좌 개설방법은 일반적으로 증권사 영업점 계좌개설과 제휴은행을 통해 계좌개설, 최근에 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초보자를 위한 주식계좌 개설 방법을 알아보자.

증권사 영업점 계좌개설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증권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와 신용도, 전산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등을 다양하게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나에게 맞는 증권사를 선택했다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개설을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서명)을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이 주식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개인고객과 법인고객에 따라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주식계좌 개설시 온라인 거래를 위한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가족대리인이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 또는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계좌주(본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점 방문전에 미리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외증권을 거래 하고자 할 때는 영업점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거래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증권사에서는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가까운 영업점 직원이나 전문 요원들이 직접 방문해 계좌개설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휴은행 계좌개설

증권사의 영업점이 아닌 제휴은행을 통해서도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서명)을 지참하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휴은행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제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각 계좌에 맞는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은행제휴카드 또는 통장을 수령하면 된다. 이후 거래에 필요한 예수금을 개설된 계좌로 입금한 후 거래를 시작하면 된다. 그러나 선물옵션계좌 주문은 로그인 시 '위험고지' 및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한 후에 거래가 가능해진다. 한편,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들에 한해 가능하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내국인 대우 외국인은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이 불가하다.

비대면 계좌개설

최근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많은 편이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온라인을 통한 실명확인 진행 후에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 가능 대상자는 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거래 개인고객 가운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보유한 고객으로서 계좌개설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는 앱 설치 및 실행, 가입신청전 확인사항 응답 및 휴대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보유계좌를 통한 실명확인과 실명확인증표 촬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가능), 계좌개설신청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리고 보유계좌에서 소액이체를 실시하면 비대면계좌 개설이 완료된다. 주의사항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핸드폰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를 완료해야 주식계좌가 개설된다. 그리고 비대면 계좌개설은 1일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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