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호 씨는 자신의 반려견 밍밍이와 산책을 즐기곤 했다. 그런데 산책을 할 때마다 밍밍이는 목줄을 답답해했고, 항상 목줄을 넘어서 활보하고 싶어 하는 것이 김보호 씨의 눈에 보였다. 그래서 김보호 씨는 오늘은 목줄을 풀어놓고 산책을 하기로 했다.
평소처럼 평온한 산책을 하던 중 밍밍이는 길을 지나던 이길동 씨와 마주쳤다. 왠지 이길동 씨에게 위협감을 느낀 밍밍이는 급작스럽게 이길동 씨의 발목을 물었다. 발목을 물린 이길동 씨는 밍밍이를 발로 걷어찼고, 밍밍이는 그대로 나가떨어졌다.
이길동 씨는 김보호 씨가 반려견의 관리를 못해서 상해를 입었다며 김보호 씨를 고소했다. 김보호 씨는 밍밍이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가 있을까? 그리고 이길동 씨가 밍밍이를 발로 찬 것은 잘못이 없는 것일까?
산책과 같이 여러 사람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관리를 소홀히 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인정될까? 그리고 피해자의 방어 행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까?
1. 김보호 씨의 책임
동물보호법상 김보호 씨는 산책 등을 할 때 반려동물 밍밍이에게 목줄을 매어서 밍밍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김보호 씨는 산책동안 밍밍이의 목줄을 풀어놓았으므로,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밍밍이는 이길동 씨의 발목을 물었고, 이길동 씨는 발목에 상해를 입은 것이다. 비록 이길동 씨가 특별한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하더라도, 그것은 이길동 씨의 피해 정도의 차이일 뿐이며 가벼운 상처라도 상해는 인정된다.
판례는 가볍게 긁힌 찰과상도 모두 상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반려견에게 물린 경우는 상해가 인정된다.
이와 같이 김보호 씨는 밍밍이의 관리에 과실이 있고, 그 결과 이길동 씨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로써 김보호 씨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하게 된다. 이길동 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김보호 씨가 아니라 밍밍이라고 하더라도, 밍밍이의 행동은 김보호 씨가 관리할 수 있었으므로 김보호 씨에게 과실치상이 인정되는 것이다.
2. 이길동 씨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반려견을 발로 차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길동 씨는 평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밍밍이를 발로 찬 것이 아니라 밍밍이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밍밍이를 떼어놓기 위해 발로 찬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이길동 씨에게 법을 위반하였다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길동 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길동 씨는 밍밍이에게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모두 용납되는 것일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니다. 이길동 씨의 위 행동은 정당방위가 되어 책임이 없지만, 이길동 씨가 받는 공격의 위험성에 비해서 과도하게 방어하는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되어 위법성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무방비 상태가 된 밍밍이에게 추가적으로 폭행을 가한다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길동 씨에게도 재물손괴죄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동물에 대한 정당방위도 자신의 신변을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3. 반려동물의 관리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반려동물의 보호자에게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꼭 이런 의무 규정이 아니더라도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의 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하겠다.
수의사 출신 한두환 변호사는 경북대학교 수의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관악법률사무소(www.gwanaklaw.com)의 대표변호사이며 수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