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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갈등' 싸우지 마시고 문의 하세요!

김동은 2016-02-16 00:00:00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명 '캣맘'과 주민 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 오늘 4월부터 서울시에서 동물 갈등조정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조정관은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인 동물보호감시원 6명과 시에 등록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5명으로 구성된다.

3월 중으로 갈등조성 역량 및 서울시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동물갈등 조정관의 활동범위는 다세대와 단독주택 등이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민원은 공동주택 분쟁 위원회에서 맡는다.

동물갈등 조정관은 민원이 들어오면 2인 1조로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당사자와 면담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동물 갈등조정관 활동을 펼치고 성과에 따라 확대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동은기자rlaehddmsa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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