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을 우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 사람보다 수명이 짧기에,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배출' 되어야만 했고, 동물 장묘업장은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탓에 사전 승인 절차가 까다로웠다. 설치에 대한 기준의 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가 동물보호법을 적용 받게 되었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 장묘업 사업장을 개설할 시, '설치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환경부가 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승인을 내줘야 했다.
동물 화장을 일반 소각시설로 분류해 2년 주기로 점검하던 다이옥신 검사에서도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이옥신은 플라스틱 제품을 소각할 때 주로 나올 뿐, 동물 사체를 800도 이상에서 화장할 때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며, "다이옥신 검사비용이 비싸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검사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위치한 동물 장묘시설은 15곳, 이 중 화장 시설을 갖춘 곳은 10곳이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동물 장묘시설 등록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애견신문 박홍준 기자 qkrghdwns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