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려견의 등록여부,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처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1일,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반려견 분실 예방을 위한 인식표 부착에 대해 홍보기간을 거쳐 지도를 실시했고, 올해부터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려 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목줄 착용 등의 안전조치, 배설물 미수거의 경우에도 최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3개월 이상 된 동물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소유주는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반려동물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 20조에 의거하면, 동물 미등록 행위에 대해 1차적발시 경고조치, 2차적발시 20만원, 3차적발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견신문 박홍준 기자 qkrghdwns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