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케어가 지난 13일(수) 오전 11시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할랄' 도축장 건설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할랄'이란 식물성 음식과 해산물, 육류 등 모든 식품에서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물을 도살할 때 이슬람교도가 단칼에 동물의 의식을 뺏도록 하고 있다.
이날 할랄 도축을 시연하는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한 케어는 "할랄 도축이란 동물의 의식이 살아있을 때 동물에게 칼을 들이미는 것이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경제적 이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원칙 없는 정책추진에 대해 할랄 도축장 건립에 명백히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 10조에는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할랄식품 분야 협력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왔고, 한국에 할랄 전용 도축장 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강원도와 전라도 지역 도축장을 활용한다고 논의되고 있다.
애견신문 최주연 기자 4betterworl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