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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시공자 총회서 개표 전 무효표 기준 인정한 대우건설, 말 바꾼 의도는?

홍은기 2019-07-02 00:00:00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4재개발 시공자 총회가 다시 열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지난 6월 28일 열린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대우건설은 득표에 앞서고도 투표 과반수 부족으로 시공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전체 조합원 266명 중 부재자 투표를 포함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대우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보다 4표를 앞섰지만 과반수 득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투표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무효표 6장 중 4표가 대우건설 지지표였는데 기표용구 외 볼펜으로 표기한 표를 조합이 무효로 간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을 향해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기표도구 외 다른 수단으로 표기할 경우 해당 표를 무효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우건설이 이 같은 관례를 모를리 없다. 언론 기사 및 일부 조합원들을 동원해 조합 결정을 뒤집으려 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고척4구역 시공자 총회서 개표 전 무효표 기준 인정한 대우건설, 말 바꾼 의도는?
고척4구역 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좌), 대우건설(우) 


실제 총회 당일 개표를 진행했던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투표 종료 후 투표용지를 계수하기 전 '무효 가능성'이 있는 투표용지를 추려 양 사 관계자에게 보여주었고 이 때 기표 도구 외 수단으로 표기한 표는 무효처리하겠다고 고지했다.  

이 자리에서 이미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직원들이 동의했음에도 계수 도중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는 득표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갑작스럽게 무효표를 유효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처음부터 볼펜 등의 다른 도구로 기표한 행위에 대해 유효표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기표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리기준을 준용해 처리하는 게 통상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효표 처리기준에 따르면 공식 기표도구 외에 볼펜 등으로 "⊙, ◎, ○, √" 등의 기호를 표기하거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번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건의 무효표 처리는 타당하다.  

개표 전 무효표 기준을 인정한 대우건설이 말을 바꾼 의도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업은행이 보유중인 대우건설 주식을 구조조정∙매각 전문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하면서 매각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대우건설은 수주에 목을 메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재대결의 위험을 안고 가기보다 떼 써서라도 시공권을 확보하려 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시공자 선정 무효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고척4구역 조합원들은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지역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두 회사의 표 차이가 불과 4표 밖에 나지 않아 조합원들도 조합의 총회 재개최 결정을 지지하는 분위기"라며 "총회 재개최 결정이 난 만큼 대우건설의 소송 운운하는 모양새는 이 회사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4만2207.9㎡ 부지에 총 983가구(일반 분양 835가구, 임대 148가구),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두고 2차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조합이 조속한 시일내에 총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총회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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