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해 수의사가 상담하는 것은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지난 12월30일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결과자료를 배포하고 동물 진찰 없는 수의사 상담은 진료가 아니므로 처방전이나 진단서 등도 발급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수의사법 3조에 따르면 수의사의 직무를 '동물'의 진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의사가 진단서등을 발급하거나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기 위해서는 '직접'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수의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의 대상은 '동물 소유자등'이 아닌 '동물'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축산농가에서 축산물에 잔류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입해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2월 제11354호 법률개정으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ㆍ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러한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시진ㆍ청진ㆍ촉진 등을 통하여 동물을 직접 진료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해석은,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대동하지 않고 동물병원에 찾아오는 경우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고 처방전을 발급한다면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한 민원인이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농림부의 회신에 이견이 갖고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이뤄졌다.
애견신문 최주연 기자 4betterworl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