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 금지된다...'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주연 2016-01-05 00:00:00

위반시 100만원이하 벌금,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 제기 원료에는 예외조항 적용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 금지된다...'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자료사진: 화장품 동물실험 근절을 위한 러쉬(LUSH)의 '동물실험반대 엑스포' 퍼포먼스

국회가 지난 12월31일 동물실험을 실시해 제조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동물대체시험법이 없어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와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위탁제조 포함)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애견신문 최주연 기자 4betterworld@naver.com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