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서초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 미지급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은? "계약부터 유의해야"

유현정 2019-06-27 00:00:00

서초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 미지급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은? 계약부터 유의해야
▲ 최용석 변호사 (사진제공: 최용석 법률사무소)

국내 지역구 중 매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찾는다는 서울 관악구. 이는 해당 지역이 교통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악구만 보아도 몇 년 사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사실 이는 관악구만의 현실은 아니다. 실제 전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 매우 많다. 그러나 문제는 재건축 및 재개발의 공사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이와 동시에 공사대금 미지급에 관한 소송 건수도 함께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을 취급하는 건설업의 공사대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며 또한 고액의 공사대금에 대해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이 도급 계약 과정에서 고액의 공사대금에 관한 법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인 수급인과 도급자 사이에 낀 '고액의 공사대금'은 결코 양자 간의 물러섬이 없는 싸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 작년 10월 장기간 이어진 공사 계약에서 최초 계약된 공사기간 보다 연장 됐을 때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었다. 대법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된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총괄계약은 총 공사기간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연차별 공사 기간이 연장된 때에만 계약금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총괄계약은 사업 전체의 규모, 공사대금, 기간 등에 대한 '잠정적'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총괄계약의 효력은 연차별 계약마다의 경쟁입찰 등 계약 상대방의 결정과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계약 상대가 이행해야할 급부의 구체적인 사항, 공사대금의 범위 등은 연차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확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용석 서초공사대금변호사(최용석법률사무소)는 "총괄계약사항에서 기재되는 예정 공사기간은 말 그대로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예정되어 있던 공사기간에서 연장 되었다고 할지라도 계약상의 총 공사 기간 연장이라고 확정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추가 공사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설명하며 "해당 판결의 의미는 향후 간접공사비를 청구 할 때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연차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면 계약금액 조정 또는 간접비에 대한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을 통해 전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조사에 의하면 공사 기간의 연장으로 유발되는 간접비 청구 소송과 계류가액은 각각 260건,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수치가 집계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도로서 개선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서도 최용석 서초건설사건변호사는 "공사대금 미지급에 관한 청구 소송은 사실상 양측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다. 따라서 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총괄계약이건 연차별 계약이건 상관없이 사실 관계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재 후 체결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작업량에 따라 변동되는 직접비보다 사업기간에 비례하여 증액되는 경직성 간접비는 고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증감의 여부를 잘 확인할 길이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공사대금 중 간접비의 청구를 할 때에는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들이 수반될 수 있다"며 "계약 당사자끼리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한 방안으로 계약 당시부터 사전적 검토를 면밀히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용석 변호사는 부동산, 건설, 형사 사건에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대금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국원산업개발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 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주식회사 이엠이코리아 고문변호사로서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활약중이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