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흠으로 생각하던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 이혼은 불행한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다. 과거에 비하여 혼인 기간이 긴 부부의 황혼이혼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혼을 할 때에 단순히 도장만 찍고 헤어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혼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대립이 심하고 복잡한 문제는 아마 재산분할일 것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살아온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진다. 기여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부는 그만큼 법적 다툼의 여지가 많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 법률사무소의 황민호 변호사는 "자녀의 양육권 문제를 다투지 않아도 되는 중년 이후 부부의 이혼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유형의 사례에는 위자료나 자녀 문제 보다는 인생의 제2막을 살기 위해 필요한 재산 문제가 두 사람의 이혼 시 가장 복잡하며 다툼이 많은 부분이다."고 밝혔다.
100세 시대에 접어든 만큼 중년 부부의 재산분할은 젊은 부부의 재산분할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쉽게 물러설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인정할 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 지, 특히 주부일 경우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 해 재산을 제대로 분할 받지 못할까 고민하는 사례도 많다.
기여도는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노동 및 자녀의 양육, 배우자 내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전업주부도 40-50%까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각 가정마다 재산 취득 경위가 다르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재산분할 비율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 법률사무소의 황민호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긴만큼 정확한 재산 목록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배우자가 자신 모르게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할해야 할 재산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배우자가 재산은닉 등의 사해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과 사실 조회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꼼꼼히 파악한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민호 변호사는 사법고시,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로서 10여 년 동안 수백 건의 이혼소송 사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활발한 법률 조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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