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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다 실용신안출원·등록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일까?

유현정 2019-06-20 00:00:00

특허보다 실용신안출원·등록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일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을때, 우리는 이를 권리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흔히, 특허출원을 생각한다. 아이디어는 곧 발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에 가서 특허출원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흔히 이러한 아이디어가 '특허;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행법은 이외에 다른 대상으로서의 보호도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바로 '실용신안' 이라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특허라는 단어는 쉽게 접해보지만,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 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가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발명수준이 낮으며, 실체가 있는 물건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물품이 아닌 제조방법 및 사용방법에 대한 발명이라면 이는 실용신안출원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특허출원으로 진행해야 한다.

# 그렇다면, 실용신안출원이 특허보다 더 유리한 경우는 언제일까?

권리 취득 및 행사의 목적 보다는 기업 홍보의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유리하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보성이 낮아 특허출원을 해서는 등록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술 교체 주기가 빨라 존속기간이 굳이 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용신안권은 그 존속기간 내에서는 특허권과 동일한 수준의 독점 배타권을 갖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 교체 주기가 빠르더라도 경쟁자들이 피해가기 어려운 원천기술을 개발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대신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

따라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유리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하기 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것을 권한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는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행주기가 짧고, 사업상 빠른 실시와 결과가 예상되는 것이라면, 특허보다는 실용신안을 선호하고 있다.

해당 권리가 등록된 후에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권리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해당 기술로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예상 후, 그 주기가 짧다면 실용신안을, 길다면 특허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고 조언했다.

한편 개인 및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만을 위한 전담 시스템을 갖춘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12년 이상의 경력으로 총 35,000 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백상희 변리사와 윤웅채변리사 그리고 소송/심판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 이수학 변호사/변리사가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모든 부분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전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무료 1:1 상담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특허법인 테헤란은 서울,포천,의정부.오산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포함한 부산,대구,제주도,강릉,대전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찾는 예비 출원인들의 편의성을 위해 전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무료상담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실용신안출원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은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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