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이 세 번째 매각을 위한 본 입찰에서도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사실상 파산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성동조선발(發) 파산 도미노'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태이다. 관련해 법원은 기존에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10월 18일 전에 성동조선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혹은 직권 파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다분하다. 현 시점에서는 다시 매각을 시도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법인은 경영 위기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을 시도한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회생과 파산이다. 정부차원에서도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회복할 방안이 없다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기업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기업회생절차나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법원의 인가와 통제 하에 채무를 정리하거나 상환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성동조선해양과 같은 중소 조선업계의 불황은 대형 조선소들을 제외한 중소 조선업계의 1분기 전체 수주량은 4척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조선업 등과 같은 특수한 제조업의 경우 불황의 직격탄을 피할 길이 그리 넓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에 따르면 파산신청을 한 기업이 2017년 1∼4월 242개, 2018년과 2019년 같은 기간 각각 245개, 307개로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제조업 추락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꼽는데, 이러한 여건이 뚜렷한 수도권 및 지방 중소기업들의 도산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음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법인파산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파산관재인 선임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파산관재인은 쉽게 말해 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기관)으로 법원에 의해 주로 변호사가 선임된다.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회수한 돈을 법원이 정해놓은 채권비율대로 분배함으로써 도산기업의 대표자, 채권자, 도산기업의 직원 등 관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련해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법인회생ㆍ파산 사건을 다뤄오며 고수하고 있는 핵심은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국내 제조업 분야는 경기불황의 직격탄에 노출되기 쉬워 법인회생ㆍ파산 등을 고려함에 있어 빠르고 정확한,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 공장 신축, 확장이전 등 사업 부활 꿈꿨지만 부채 급증한 합성수지 제조업의 운명은?
얼마 전 임종엽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합성수지 제조업 주식회사의 경우 몇 해 전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확장이전하면서 신규제품도 생산할 수 있는 다용도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을 꿈꿨었다. 하지만 실제로 신규제품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용도 기계장치의 특성상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매출은 증가하지 않고 부채는 급증했다.
그 결과 금융비용 등 고정비의 증가, 경쟁심화로 인한 매출단가의 인하, 대기업으로부터의 매입단가 상승 등으로 채무자는 영업을 계속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 처했다. 매입채무가 누적되자 2019. O.경 매입거래처에서 원자재 공급을 거부하여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영업을 중단하였고, 임원을 제외한 채무자의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를 맞이했다.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해당 채무자의 현재 자산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한 상태로 자칫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은 물론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파산관재인으로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수십 건의 사건들 역시 법인회생ㆍ파산제도의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도산법전문가 입장에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합리적으로 진행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도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회계, 세법, 재무관리, 경영에 관한 특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업무를 담당, 특히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및 회사법 업무에 관하여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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