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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신고기한까지

박희연 2019-06-19 00:00:00

1가구 1주택·(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신고기한까지
▲1가구 1주택·(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신고기한까지(사진=ⓒ픽사베이)

양도소득세란,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생기는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집값 상승률이 높으면 양도세도 높아지며, 집이나 땅을 살 때 보다 팔았을 때 금액이 더 높아 이익을 봤을 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알아봤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도 정리했다.

1가구 1주택·(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신고기한까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사진=ⒸGettyImagesBank)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최근 정부가 몇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까다로워졌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원칙적으로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파는 경우다. 단,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는 2년 이상의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세종시 등이다.

단,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부합해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1가구 1주택·(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신고기한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사진=ⒸGettyImagesBank)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50% ▲1~2년, 40%(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은 50%)다. 또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1억5000만 원, 35% ▲1억5000만 원~3억 원, 38% ▲3~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다.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새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3년 이내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 단, 기존 아파트 소유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는 2년 안에 매도해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예는 내 명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은 채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경우다.

또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으므로 이미 내가 보유하던 집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증여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본인 선택의 여지가 있으므로 매매처럼 3년 이내 기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만 1가구 2주택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도 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어 결혼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부부가 이미 1주택씩 보유하고 있었고 결혼으로 각 주택이 한 가구로 합쳐져 2주택이 되는 경우인데,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먼저 처분한 주택의 1가구 2주택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더불어 60세 이상 노부모 부양 합가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10년 이내 주택을 팔면 된다.

1가구 1주택·(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사진=ⓒ픽사베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예정신고)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기한(확정신고)은 다음 해 5월 한 달 사이다.

2019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를 클릭한다. 이어 간편 신고 > 예정신고 작성을 누른다.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인 ▲양도/양수매매계약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양도 및 취득 시 중개 수수료 영수증 ▲세무사 신고 수수료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 납부 계산서 ▲양도소득 금액계산명세서 등을 스캔해 제출한 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는 ▲분양계약서 사본 또는 구입 시 매매계약서 사본 ▲분양권 매도 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중개 정보 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한편, 홈텍스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2019년 양도소득세율을 쉽게 계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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