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반려동물관련 산업 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박홍근, 신경민, 안규백, 유성엽, 이개호, 이학영, 인재근, 조정식,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참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자칫 반려동물 산업을 법의 잣대로 제재하여 위축시키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먼저 200여개가 넘는 동물카페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는 상태에서 단지 동물의 상주 여부나 종류, 마릿수 등를 근거로 "동물카페"를 정의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특히"동물카페"가 아닌 "동물동반카페"와 같이 비슷한 분류의 새로운 테마카페가 계속 파생되고 있는 실정에서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 흐름에 대한 인지없이 제도를 마련하기에는 조심스런 부분이 많다.
대부분의 반려동물 문화선진국은 국내와 같은 동물카페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 어찌 보면 활성화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더 맞는 표현이다.
외국은 카페와 같은 시설에 동물의 입장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고의 여부로 나눠져 있는게 대부분인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에 대한 법적인 구속을 하기보다는 문화와 산업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과 제도로 풍토를 조성해주는 게 더 맞는 역할인 것 같다.
미국, 유럽 등은 이미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과 책임 강화로 높은 시민의식 속에서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다. 이는 최소한의 동물권에 대한 지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잣대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산업에 적용되는 동물보호나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는 법적인 제재 이전에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으로 산업 스스로가 자정작용을 하게끔 해야한다.
즉 동물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하여 동물카페와 같은 매장에 "동물복지 인증"이나 동물학대로 인한 불매운동 등의 캠페인을 전개하면 굳이 법적인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국내와 같이 웹이나 모바일이 활성화 되어 있는 시점에서 동물카페에서 동물학대와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고객들이 먼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산업에서의 도태는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이미 정부에서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에 대한 목소리가 동물 등록을 했을 때의 혜택에 대한 목소리보다 컸기 때문에 등록율이 높지 않았던 이유도 분명 있다. 동물카페법도 구속보다는 이해와 공감에 따른 지원과 활성화로 능동적인 산업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줘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