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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달걀사육환경 허위·과장 지적한 동물보호단체 고소

최주연 2015-10-20 00:00:00

카라 측 “과장광고 사실 인정하고 고소 철회하라”

홈플러스가 판매중인 달걀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 사실을 지적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5일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지난 10월1일 카라, 녹색당,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달걀 사육환경 허위·과장 광고 공정거래위 신고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홈플러스가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달걀사육환경 허위·과장 지적한 동물보호단체 고소
▲ 10월1일 열린 달걀 사육환경 허위·과장 광고 공정거래위 신고 기자회견

카라, 녹색당, 동변이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은 달걀 사육환경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홈플러스의 경우 '방사 유정란' 이름의 제품을 판매하며 초원에 닭들이 노니는 사진과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암탉과 수탉이 함께 어울려 낳은' 등의 문구를 전면배치 해 평사 바닥 사육을 마치 자유방목인 것처럼 광고해왔다.

평사 사육은 대형 실내 공간 바닥에서 닭을 집단 사육하는 것으로 국내법상 마리당 0.11㎡(A4용지 1.5매 정도)의 면적 기준을 가진다. 비록 케이지 사육은 아닐지언정 홈플러스가 '방사 유정란' 광고에서 연상시킨 방목 사육과는 큰 차이가 있는 환경으로 국내법상 방목 사육은 마리당 1.1㎡(A4용지 17.5매 정도)의 최소 면적을 가져야 한다.

홈플러스 측은 10월1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방목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문구를 써서 문제가 된 '방사 유정란' 공급 농가가 실제 배터리 케이지 사육이 아닌데 동물보호단체들이 배터리 케이지라고 했다며 '직접 축사 내부까지 들어와 사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축사 겉모습을 보고 방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달걀사육환경 허위·과장 지적한 동물보호단체 고소
▲ 문제가 된 홈플러스 그린라이프 방사 유정란

이에 카라 측은 "우리는 해당 상품의 사육환경을 두고 배터리 케이지라고 한 사실이 없다.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방사 유정란'의 사육환경이 실제 평사 바닥 사육이라는 사실 또한 수차례 확인을 거친 결과로 첫째, 지난 8월26일 카라가 해당 상품의 달걀 집하장에 보냈던 공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통해 사전에 평사 사육임을 확인했으며, 둘째, 지난 9월23일 KBS와 동행 취재한 현장에서 축사 내부 진입이 허락되지 않자 농장 앞에서 축사 관리자와 가졌던 인터뷰를 통해 닭들을 방목 사육하지 않음을 검증했다. 본 인터뷰 내용은 9월28일자 KBS1TV 뉴스 '현장추적'을 통해 보도됐으며 포장에서 연상시키는 것과는 달리, 닭들을 실제 방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카라는 "현재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단한 상태다. 이렇듯 스스로 과장 광고를 시인한 셈인데도 한편으로는 문제를 제기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 개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고 있는 모습은 두 얼굴을 한 보복성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고소를 취하하고 과장광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카라)

애견신문 최주연 기자 4betterworl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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