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30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카페·동물호텔·동물유치원 등 새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과 동물보관·미용업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여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 개선(안 제32조제1항제5호, 6호)
▲적정 수의 건강한 반려동물이 생산·사육될 수 있도록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동물생산업을 등록제로 전환(안 제35조제1항)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영업자의 정기적 교육 실시(안 제37조제2항)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카페·동물호텔·동물유치원 등 새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물카페의 경우 전국에 288곳(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15년 7월 조사)으로 관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가장 보편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신종산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이러한 신종 반려동물산업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물카페의 경우 일반카페와 마찬가지로 휴게(혹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운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동물복지의 훼손을 막는 한편, 그동안 집계되지 않았던 많은 사업장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적 연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영관련 법적 근거나 지침이 없어 혼란을 겪었던 관련 산업 영업자들에게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은수미 의원은 "변화하는 반려동물시장의 현실에서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반려동물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여, 인간과 동물의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홍근, 신경민, 안규백, 유성엽, 이개호, 이학영, 인재근, 조정식, 황주홍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애견신문 최주연 기자 4betterworl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