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출범한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문정림·박홍근 의원)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한 입법과 예산을 촉구했다.
38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동물복지국회포럼은 "19대 국회에서 동물보호 관련 56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10건이 통과되었고 여전히 46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며 "동물보호 관련 법안이 여야 정쟁에서 자유롭고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복지 업무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내에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2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그간의 동물보호·복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경우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포럼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처리해야할 법안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반려동물
4건의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현행'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과 동물 학대행위를 확대․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실험동물
실험동물의 지위, 동물복지 고려한 실험시설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윤리적인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을 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제조판매 금지하고자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통과
▲ 농장동물
축산물 안전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위해 오염된 사료 등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료관리법' 개정안과 살처분 시 투입인력 및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몰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전시동물
전시동물의 최소사육기준을 보장하고 관람객과 사육사의 안정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원법 제정안' 통과
▲야생동물
생태계교란생물과 위해우려종의 방사․이식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또한 포럼측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야심차게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15~'19) 종합계획'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서 방향을 잃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2016년 본예산에 동물복지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유기·유실동물의 보호수준 및 반환·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물보호센터 백신 및 진단키트 지원(농림축산식품부 13억)과 유기동물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구조·포획·조치 등에 따른 동물구조비 지원(농림축산식품부 9억)
▲야생동물센터의 설치·증개축과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AI 후속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환경부 50억)
▲동물실험의 3R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 국내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보건복지부 1억6천만원)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연구 및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을 위한 예산(해양수산부 14억)
이밖에도 포럼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 인구 천만인 시대에 발맞춰 동물보호행정 실종을 바로잡기 위해 중앙부처인 농식품부에 동물보호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는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 소속 동물복지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원은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이 전부이다. 이조차도 방역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물보호단체가 농식품부에 동물보호과 신설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박홍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각계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정림, 박홍근 국회의원과 포럼 운영위원인 남인순, 민병주, 홍의락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카라, 동물자유연대, 케어 등 동물보호단체 대표와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김재영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장이 참석했다.
애견신문 최주연 기자 4betterworl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