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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증인 가능한 사람은? 혼인신고 하는 법, 준비물 총정리!

김지원 2019-06-11 00:00:00

혼인신고 증인 가능한 사람은? 혼인신고 하는 법, 준비물 총정리!
▲혼인신고는 부부임을 인정받는 법적 절차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혼인 신고할 때 증인이 2명 필요하다. 증인은 부모님을 비롯하여 친구, 직장동료와 같은 지인도 모두 가능하다. 혼인 신고할 때 증인은 같이 안 가도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혼인신고서에 적고 서명 혹은 도장을 찍으면 된다. 증인 서명 외에 필요한 혼인신고 준비물과 혼인신고 하는 법을 알아보자.

혼인신고 증인 가능한 사람은? 혼인신고 하는 법, 준비물 총정리!
▲혼인신고 준비물을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 신고할 때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 혼인신고 준비서류는 혼인신고서 1통,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등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관서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다. 혼인 당사자가 미성년이면 혼인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혼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에는 혼인성립요건 구비 증명서를 내야 한다. 외국에서 결혼할 경우 혼인 성립 증명서를 내면 된다.

혼인신고 증인 가능한 사람은? 혼인신고 하는 법, 준비물 총정리!
▲혼인신고 하는 법을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혼인신고 하는 법

혼인신고 하는 곳은 구청, 시청,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이다. 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아울러, 혼인신고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안 된다. 혼인신고할 때 서류만 다 준비하면 혼자 가서 해도 된다. 부부가 함께 가지 않아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서를 써야 한다. 혼인신고서는 혼인신고서 하는 곳에 비치돼있다.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은 쉽다. 혼인신고서 양식을 따라 쓰면 된다. 동의자 부분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혼인 당사자인 경우에만 쓰면 된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 가족관계등록부를 누르면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혼인관계 증명서에서 혼인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신고일은 신혼부부 혜택받을 때 중요하다. 이에 혼인신고일은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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