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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눈물자국지우개, 안전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필요

애견신문 편집국 2015-09-11 00:00:00

효능은 물론 반려동물의 건강까지 배려한 정식의약품 사용이 정답

눈 주위에 빨간 눈물자국이 생긴 반려견들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주로 말티즈, 비숑, 푸들 등의 백모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반려동물에서 눈물이 바깥으로 흘러넘치는 유류증과 이로 인한 눈물얼룩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아지 눈물자국지우개, 안전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필요

유류증과 눈물얼룩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낭포성결막염은 전체 애완견의 약 30%에서 이미 만성화되어 발병하고 있으며 소형견종으로 그 범위를 좁히면 과반수가 넘는 애견들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러한 만성적인 감염증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장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용상 시각적으로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악취도 동반이 되고 자칫 시력손상 등 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호자들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애를 쓸 수 밖에 없으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돼 온 방법은 이른바 '눈물자국지우개'로 알려진 식품 형태의 몇몇 제품들이었다.

그러나, 수년간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던 이러한 제품들 중 상당수가 불법제품들이었다는 사실이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해 적발이 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제품들은 항생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며, 효능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명확한 성분과 함량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두세 달씩 장기간 사용을 해야 하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반려동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다행인 점은, 정식 의약품 규정에 따라 개발된 안전의약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어 정해진 용법, 용량에 따라 사용할 경우 부작용 없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낭포성 결막염 및 눈물자국제거에 대한 효능으로 정식의약품 허가를 득한 '티어젠'을 판매하고 있는 아베텍에 따르면 "영국 등 일부 애견선진국에서도 펫스파크 등 기존의 불법제품들의 판매는 중지된 상태다."며 "다행인 점은 국가기관의 허가를 득한 안전의약품 사용시에 부작용 없이 효과적인 눈물자국의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이 지난 2년 동안의 임상사례를 통해 이미 검증이 되었다는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 사용을 하는 것이 동물의 건강을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일반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으로 분류가 된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보호자들은 효능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도 염두에 둔 현명한 소비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안전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금번 '국립농산품질관리원'에 의한 불법제품 단속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금번에 발생한 사례를 본보기 삼아 보호자와 수의사는 물론이고 업체, 공공기관까지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국내 반려동물들의 건강과 삶의 질도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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