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합리적이게 사용하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20·30대 초보 직장인들에게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어려울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조건과 더불어 신용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신용카드 발급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나이가 중요하다. 신용카드 발급 나이는 신용카드 심사 기간 기준일 만 19세 이상 성년이어야 한다. 단, 미성년자 중 만 18세 이상이고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또 신용카드 발급조건은 신용카드 심사 기간 기준일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고 개인 신용등급이 1~6등급 이내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의하면 △보유 중인 신용카드 중 3개 이상의 다른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카드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 받는 복수 카드 정보와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결제능력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또 신용카드 발급을 원하면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카드사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신용카드를 발급받기가 어렵다.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조건은 △은행 통장에 6개월 이상 잔액 평균 600만 원 이상 유지하는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소득확인이 되는 경우 △세대주 거주자로 지역 건강보험료 3만 원 이상 납부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직장에 다니는 경우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인 보험료 총액이 월 15만 원 이상 납부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본인 소비패턴에 맞는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카드 혜택으로는 카페나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이 되거나, 영화관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 상품이 많다. 또한, 포인트 적립으로 포인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립형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연회비나 실적 등을 고려해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23조9천 원에 달했다.
내 카드 한눈에는 컴퓨터를 통해 조회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들을 조회할 수 있다.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사용 액수, 결제 예정 액수, 포인트 등을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휴면 카드, 카드 개수, 한도, 소멸예정 포인트 등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도 구비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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