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품 매장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애완용품 프랜차이즈나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15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나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법을 어기면서 가맹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가맹사업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 해야하고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보공개를 해야한다. 또한 가맹계약금에 대한 예치를 해야하는데 대부분의 애완용품 가맹사업자들이 이를 간과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애견분양, 미용, 무자료 거래등으로 매입자료가 부실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초 경기도 내의 대형 애완용품매장이 국세청 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2~3년전에 동물병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 적이 있었고 최근 대형 애완용품 매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다른 매장관계자들은 올게 온것같다라며 그 불똥이 다른 애완용품매장으로 튀지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눈치다.
다른 영역에 비해 시장성장률이 높은 애완용품 매장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적,제도적 기반이 열악한 분양이나 미용등 체계적인 시스템과 운영이 필요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