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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 전국 매장에 'Fighting Animal Testing 서명존' 마련

애견신문 편집국 2015-03-19 00:00:00

러쉬, 전국 매장에 'Fighting Animal Testing 서명존' 마련

영국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는 3월 11일부터 전국 매장 내 'Fighting Animal Testing 서명존'을 신설하여, 국내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를 위한 완전한 법안 및 대체실험 촉구를 위한 서명 캠페인을 시작한다.

지난 2013년 3월 11일은 유럽연합(EU)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금지와 함께 동물실험을 한 완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표된 날이다. 이에 발맞춰 3월 11일 한국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대한 국내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실험한 화장품, 동물실험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에 중요한 위해성 평가 등의 경우, 동물대체시험법이 미개발 된 경우, 수출국의 법적 요구 상황을 고려한 경우는 제외된다.

1995년 창립 단계부터 화장품 동물실험반대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는 러쉬는 "Fighting Animal Testing 서명존에서 서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작지만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완전한 화장품 동물실험 근절을 위한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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