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애견사료를 수입,제조하는데 있어 반드시 제조등록및 성분등록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서는 각 지자체 사료담당 공무원및 사료관련 단체와 연구소, 언론사등지에 애완동물사료의 무허가 제조,수입후 판매,공급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안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공문내용에 의하면 사료관리법에 의해 관할 지자체에 제조업 등록및 성분등록의 행정절차를 반드시 완료를 하고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또한 무허가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적발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권고하며 사료관리법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보를 당부하고 있다.
애견사료의 무허가 제조업자는 사료 관리법뿐만 아니라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등의 건축법과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소득세법, 통신판매업 미신고에 따른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며 무허가 애견사료 수입업자는 제조업체의 경우에 추가하여 동,식물 검역 미신고에 따른 가축전염병예방법, 관세 미납에 따른 관세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특히 반려동물및 사료관련 단체에서는 무허가로 제조, 수입하여 판매, 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바라며 인터넷, SNS등의 홍보채널을 통해 소량의 애견간식을 판매, 공급하는것도 무허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