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료 관리법 고시개정에 따라 국내 애견 사료회사의 포장지를 대부분 바꿔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일부 민원인들에 의해 애견사료 포장지에 "장기능 개선" "피모질환 개선"등 사료효과에 대한 과장광고에 대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포장재 및 서식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설정하여 제조업체 및 민원인등의 혼란 방지를 위해 사료 관리법의 고시 개정을 마련하였다.
애견사료가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료회사들이 포장지에 소량의 기능성 성분을 추가하여 마치 효과가 대단한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일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규정을 마련하여 2015년부터 단속 할 예정이라고 한다.
업계에서는 사료 관리법의 고시개정이 시행되면 대다수의 사료회사에서 이미 인쇄되어 있는 포장재를 버려야하는 상황을 맞게 되며 A 회사의 경우 사료포장을 대체를 하는 비용만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해외사료의 경우 포장지가 전 세계 공통인 상황에서 사료 관리법이 시행되면 수입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에 한국펫사료협회에서는 농림부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국내 사료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부에서는 사료 관리법에 대한 고시 개정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국내 펫사료협회나 업체와의 간담회나 업무조율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 돼지, 닭의 축산행정위주의 농림부가 반려동물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장하는 애견문화와 산업에 비해 애견관련 정책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 농림부 담당자의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겠다.
박태근 기자(massma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