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매체에서는 애견에 대한 문화를 전하면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애견이 죽으면 쓰레기봉토에 개를 버릴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는 보도를 종종 접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몇 년전부터 애견화장을 하는 동물장묘업체는 국내 7여개정도 있고 서울,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통해 접수하거나 전화 한통화면 집에 방문해서 애견을 수거해 가기도 한다. 물론 작은 소도시는 접수가 쉽지 않지만 애견장묘업체들은 수익 타산의 문제와 혐오시설이라는 문제 때문에 수요가 많은 대도시가 아니고서는 힘들다고 전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인근 9개 지자체와 함께 "화성시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논의된 안건중에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10개 지자체에서는 1년동안 죽은 반려동물 숫자가 12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공동장사시설이 들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반려동물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 제13조 허가대상 건축물에 '동물보호시설'로 규정된 것을 '동물관련시설'로 바꾸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하는 경우에 한해 동물장묘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또 관련 규칙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한 동물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관련조항을 추가해 줄 것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농림식품수산부에서는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