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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후 택배나 퀵을 이용하여 반려동물 판매시 동물보호법에 저촉

박태근 2014-08-12 00:00:00

오는 14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반려동물 판매시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동물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동물 운송업자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주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병든 동물이나 어린 동물, 임신 중인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14일 이후 택배나 퀵을 이용하여 반려동물 판매시 동물보호법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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