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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에서도 동물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

박태근 2014-08-12 00:00:00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12월에 공포 예정, 동물약국에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등록제에 따른 동물등록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동물약국을 추가할 예정이다.

동물약국에서도 동물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

올해 1월에 시행된 반려동물등록제는 그간 동물병원과 일부 애견샵, 동물보호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었는데 대한동물약국협회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물 등록업무를 동물약국에서도 가능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였고 실무 정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특히 농림부에서는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동물약국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올 12월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물 등록제 시행에 따른 단속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동물등록대행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애견인에게 있어서 동물약국의 추가로 인해 동물등록이 수월해지는게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3000여곳의 동물약국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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