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재래시장인 모란시장 주변에서 백여마리의 개들이 불법 도축되고 있는 것을 근처를 지나는 민원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고발조치를 하였다.
불법 도축현장을 목격한 민원인은 새벽 1시경에 성남시 탄천을 지나다 도축장 앞에 겹겹이 쌓여 있는 케이지 안에 개고기 목적의 식용견을 발견하였고 새벽 3시에는 이미 도축장 안에서 개를 도축하는 소리가 들려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을 대동하고 도축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케이지 안에 100여마리가 있었고 개를 죽이고 장기를 꺼내는 도살이 이뤄진 현장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이미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8조에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의 동물학대행위로 위법사항에 저촉되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인터넷과 SNS 을 통해 도움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 동물보호단체를 비롯, 해당 경찰서, 지자체등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축 도축장은 소, 돼지, 양, 닭등 도축 대상의 가축에 따라 도축장 허가가 개별적으로 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자가 소비 목적을 제외한 13종의 가축에 대해서는 사실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개를 도축하는것은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니 일부 재래시장 주변의 도축장에서 암암리에 도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