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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동물원법" 통과 촉구기자회견 개최

박태근 2014-02-14 00:00:00

애니멀아시아, RSPCA, 휴메인소사이어티 등 해외 74개 단체가 연대서한 보내와 동물원법 통과 촉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가 2월 13일 ,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내 단체뿐만 아니라 Animal Asia Foundation(애니멀 아시아), RSPCA,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휴메인소사이어티) 등 74개의 국제단체들이 연대서한을 통해 동물원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국내에는 현행법상 적정한 사육환경이나 관리 등 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등 각각 교양시설, 공원시설, 박물관의 한 종류로만 분류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물원들은 사육시설의 규모를 비롯한 동물 사육 및 관리, 탈출 등 사고 발생 시 대처 등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을 따르고 있거나, 아예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곳도 있다.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동물원법 통과 촉구기자회견 개최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국내에는 동물원수족관협회에 등록된 동물원만 22개가 넘지만 관리와 운영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동물원법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동물원에서는 동물쇼를 위해 가혹행위를 하거나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다시피 전시하기도 하지만 개선을 요청할 근거가 없어 수천마리의 동물원 동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동물원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동물원법 통과가 주요하게 논의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이 2013년 9월 27일 발의한 「동물원법」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원등 관리위원회를 두고 동물원등 설립의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게 하고, △동물원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물원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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