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가 2월 4일 경남지방경찰청 국제수사대에 국내 여행사 등 베트남 곰농장 방문을 알선한 국내 여행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현재 이들 여행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행일정에 '건강샾' 방문을 기재하고 곰농장 방문을 알선해 오던 국내 여행사는 지난 12월 23일 동물자유연대가 '건강샵' 문구 삭제 및 알선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뒤 일정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그러나 해당 여행사가 2014년 1월 14일에도 베트남 현지에서 25명의 관광객들을 곰 쓸개즙을 판매하는 곰농장으로 인솔한 것이 확인돼 곰 쓸개즙 반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곰 쓸개즙 구매를 알선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일부 국내 여행사들은 곰 쓸개즙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관광객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여행일정에 '곰집', '곰하우스', '곰농장' 방문 등을 명시한 뒤 현지에서 관광객들을 곰농장으로 인솔하는 등 관광객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베트남에서 곰 쓸개즙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현지 한국인 운영자가 단속을 피해가며 불법 곰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매자의 대부분이 한국인 관광객들이다.